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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37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허위로 요양보호사를 등재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요양원의 대표이고, E은 D 요양원 원장으로 피고인은 E과 함께 D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는 요양원의 환자수를 기준으로 인건비, 시설운영비, 추가 가산비용 등을 포함한 포괄수가제 형식으로 장기요양급여비를 요양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해당 요양원이 법령으로 요양환자 수에 따라 정해진 필수 요양보호사 인원수보다 적은 인원을 고용한 경우 필수 인력에 비해 부족한 인원 비율만큼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에서 감산하여 요양원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를 신청하면서 D 요양원에서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필수 인원보다 적게 고용하여 요양급여액이 감산될 위기에 처하자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3. 7.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요양보호사 F가 D 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양보호사 F는 D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장기요양급여비를 송금받으면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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