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2520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12. 5. 원고를 피고 운영의 C요양원의 원장으로 채용한 후 2014. 7. 16.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무효 확인 및 20 14.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 D 소재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설치자인 피고가 2013. 12. 5. 원고를 위 요양원의 원장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3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1. 15.경 경매를 통해 서울 성북구 D 대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요양원을 대금 18억 7,055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가 3억 3,000만 원을, E이 1억 4,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으며(매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투자 금액은 위 요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함), 원고는 위 대출금 중 30%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