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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16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주택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55세)는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03. 21. 21:40경 위 주택 부근 도로에 동거하는 친구 E의 차량을 주차시켜놓은 채 외출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그곳 담벼락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담벼락과 도로가 접하는 곳에 가까운 담벼락 아랫부분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2015. 3. 26.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피의자 사진(전면, 얼굴, 문신),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망사진, 사진, 건강검진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8, 11, 12, 13, 14, 16, 18, 28, 38, 39),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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