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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연 가교 방면에서 홍 남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뀐 직후 막연히 출발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대각으로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D(80) 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 6. 11:50 경 피해자가 입원치료 중이 던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뇌 연수 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변사자 사진, 사고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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