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6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4. 7. 1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안에서 이전에 주점 안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F이 자신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구인 F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친구인 F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초범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