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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6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4. 7. 1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안에서 이전에 주점 안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F이 자신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구인 F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친구인 F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초범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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