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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1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사실오인) 이 사건 담벼락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M가 계량기 교체과정에서 떨어지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고, 이 사건 담벼락 하단 부분은 피고인이 담벼락을 수리하기 위하여 떼어낸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담벼락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 M가 데리고 온 전기 작업자가 계량기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담벼락 상단 부분을 파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 경계선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량기 설치 위치를 이 사건 담벼락 상단 부분으로 지정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담벼락 하단 부분을 떼어내고 현무암벽돌로 교체한 사실, 이 사건 담벼락은 빨간 벽돌이 쌓여 있던 곳으로 피해자 주택의 다른 빨간 벽돌 담장과 일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교체한 현무암벽돌은 회색 벽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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