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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한미지엔 아파트 쪽에서 선일레미콘 쪽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갓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갓길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G, 피해자 H(여, 64세), 피해자 I(여, 49세), 피해자 J(여, 62세), 피해자 K(여, 72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20m 가량 더 진행하여, 피해자 H, I은 도로 옆 개천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J, K은 사고지점으로부터 20m 가량 위 승용차에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K, J으로 하여금같은 날 병원으로 이송 중 또는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 마비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5. 3. 26. 06:35 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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