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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3.21 2018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1:5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건천 쪽에서 서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E 식당 담벼락과 KT 소유의 전신주 2개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2,068,000원 상당의 담벼락과 위 전신주 2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KT 전신주 견적서 및 담벼락 청구서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내사보고( 렉 카기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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