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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3 2019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월 4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안성시 C 아파트 전기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총 공사 노임 12억 8,000만원 내에서 인부들을 고용한 다음 고용한 인부 현황을 매달 피해자 회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노임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월 400만원의 급여 중 4대 보험 등이 공제된 실제 수령 월급여가 생각보다 적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 취업, 세금 등을 문제로 노임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자, 실제 공사현장에 일한 적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한 후 받는 노임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자신의 지인인 D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근로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노임 명목으로 2,430,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4개의 계좌로 급여 신청을 하여 노임명목으로 38,521,3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 금액 검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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