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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1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산시 D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층 형틀 해체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인력을 수급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노임을 대리 수령하겠다는 내용의 ‘노임지불 위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하는 한편, 피해 회사가 매일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하면 피고인이 매월 5일경 C으로부터 1개월 분 노임을 받아 이를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노임을 대리 수령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전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말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노임 37,404,0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임 지급과 미수현황 정리표, 각 노임청구서, 기성내역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 5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에게 끼친 손해가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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