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공장 인테리어 내부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노무 감독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D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위 C 공장 인테리어 내부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실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노임을 청구하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노임대장 등 관련 서류에 노무내용을 허위 기재하여 노임을 청구하거나, 사실은 위 공장 공사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이미 노임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9. 1.경 위 C 공장 공사현장에서, 허위로 작성된 노임대장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정당한 노임 금액을 초과하는 31,364,65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 중 초과 금액인 4,100,000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초과 노임 합계 16,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