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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D에서 ‘E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발주한 G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2016. 4. 1. 경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위 계약에 기하여 2016. 4. 1. 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9. 13. 경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직불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관리 차장 H, 피해자 회사의 건축 팀 차장 I은 조경공사업체인 J 운영자 K에게 부탁하여 9,700만 원 상당의 노임을 직 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전 남 장성군 L에 있는 G 건축공사현장에서 추가 공사비용 발생 및 공사의 완성도 문제로 위 공사를 타 절 정산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관리 차장 H, 건축 팀 차장 I, 현장 소장 M에게 “ 미지급금 1억 2,800만 원을 더 주면 타 절 정산 하는 것으로 공사 및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되, 위 미지급금 이외에 추석 무렵 직 불한 노임 9,700만 원을 같이 지급하여 주면 입금이 완료되는 즉시 9,700만 원을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되는 기성 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6. 4. 1. 경 공사를 개시하였을 당시부터 근로자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장의 인부들이 피해자 회사에 그 지급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가 일정을 앞당겨 피고인에게 지급한 기성 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임 9,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8. 경 위 노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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