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E을 고용한 것은 G대, H대 공사할 때이고, C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E을 고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에게 G대, H대 공사비용으로 2012. 1. 9. 및 같은 달 21.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E은 2011. 10. 7.부터 2011. 12. 5.까지 C에서, 2011. 12. 7.부터 2012. 1. 21.까지 36일간 G대에서 (2012. 1. 23.이 설날이다), 2012. 2. 9.부터 2012. 2. 20.까지 8일간 H대에서 각 공사를 하였던 사실(증거기록 7쪽 이하), ② E은 F로부터 2011. 12. 2. 노임 100만 원 및 2011. 12. 21. 노임 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2012. 1. 9. 노임 250만 원 및 2012. 1. 21. 16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13-14쪽), ③ F가 노임을 지급한 2011. 12. 2.경은 C 공사를 하던 때이고, 2011. 12. 21.경은 G대 공사할 때인 점, ④ 그런데 E은 G대 및 H대공사와 F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 노임을 F가 준 이유에 대하여 ‘나중에 보니 F가 일을 맡았고, 소장인 피고인을 시켜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공판기록 84, 86쪽), ⑤ 원심 및 당심 증인 F도 C 공사는 피고인이 E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I라는 하도급회사(원청회사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다)가 시행하는 공사였고, 자신이 위 회사로부터 노임 1,000만 원을 받아 E, 피고인 등 인부들에게 나누어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⑥ 피고인이 지급한 410만 원은 G대와 H대 노임을 합한 금액(44일× 1일 노임 85,000원=374만 원)보다 40만 원 가량 많은 금액인바, 피고인의 소개로 E이 C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명절(설날)이 되도록 노임 285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