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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4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 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C, D,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26. 나 주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피고소인 C은 2012. 봄경 F 농협 경제 사무실에서 농협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하여 ‘ 본 때를 보여주겠다, 남자 그것을 잘라 버렸으면 좋겠다, 여자하고 성관계를 어떻게 하였다 던 데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고, ② 피고소인 D은 2012. 봄경 F 농협 경제 사무실에서 농협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 네 가 본때를 보여줘 라, 남자 그것을 잘라 버려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고, ③ 피고소인 E는 2012. 봄경 F 농협 경제 사무실에서, 농협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 남자 그것을 꼭 잘라 버리겠다 ’라고 여러 차례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 D, E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C 등을 고소하였다가 2015. 4. 27.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되어 항고 하였으나 항고 기각 된 후, 광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또한 기각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 E를 각각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장 각 경찰수사보고서 [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진실 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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