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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0 2014고정48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I.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483』 피고인 A은,

가. 2014. 1. 12. 12:20경 통영시 D에 있는 E교회 2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F과 그의 처인 G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처에 관해 이야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교회 성도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F 목사와 그 사모가 나를 찾아와 H 집사(피고인의 처)가 남자를 만나고 다니다가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떠들어 제껴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였다. 우리 가정을 이혼시키려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4. 1. 29. 2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신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 25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F 목사는 신천지 목사입니다. 그것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증언해줄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529』 피고인 B는 사실은 고소인 F(남, 50세)이 ‘신천지’라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교파에 관련된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14. 1. 29. 20: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교회 내에서, 그곳에 있던 교회신자 I(남, 54세) 등 약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는 분명히 신천지 이단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나. 2014. 2. 3. 05:20경 같은 교회 예배당에서, 그곳에 있던 교회신자 I(남, 54세) 등 약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연루설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다. 2014. 2. 5. 10:30경 같은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교회신자 J(여, 48세) 등 약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의 중심에 F 목사가 있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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