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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2 2015고합33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4. 16. 24:00경 이천시 G 502호에서 가제 ‘H’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 촬영 중, 부인 역할을 맡은 피해자 I(여, 당시 3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겁탈하는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은 후 가슴을 만지고, 등산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져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주관절 신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4층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 L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소인 I은 2015. 4.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① 피고인이 불순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강제추행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촬영 현장의 감독과 스태프 등에게 유포하여 공연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피고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서울금천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③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M과 인터뷰를 하여 ‘남자 배우가 대본과 다르게 상대 여배우의 상의 단추를 뜯어 성추행하여 경찰이 수사 중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출판물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신고내용과 진술내용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경 위 고소장을 법무법인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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