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의 입주자회장이었고, 피해자 D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E의 남편으로서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가. 2014.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F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비리공무원 부인이 아파트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4. 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G 등 1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감사의 남편이 비리공무원인데,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4. 6.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H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는 비리공무원이고, 청와대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14. 6. 10.경 의정부시 I 소재 J노래방에서 K에게 ‘D가 뇌물 5,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 2014. 10. 21.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K 등 1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 들어보라고! E 감사 신랑이 완전히 도둑놈이고, 돈 훔쳐 먹은 거 여기 다 있다. 내가 이거 다 보내 줄거야.’라고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바. 2014. 10. 24.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L 등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는 5,000만 원을 받았고, 그것을 자랑했다.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H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야, 이 씹할년아, 이 좆 같은년, 네 신랑 놈이 도둑놈이다.
청와대에 고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