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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티비소리(www.tvsori.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가입한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 18:51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티비소리’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 화상 채팅창에 F의 성기가 나오는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가 다수의 회원이 관람하는 가운데 위 티비소리 사이트에 나체 사진을 게시하거나 나체 상태로 화상채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2. 3. 1. 위 ‘티비소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위 사이트에 접속한 가운데 피해자 F를 지칭하여 “G이 20명 있는 앞에서 옷을 벗었다. 벗은 것을 여자가 봤다드라.”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3. 2. 22. 19:06경 위 ‘티비소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위 사이트에 접속한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피해자 F를 지칭하여 “아이러브에서 홀라당 벗었다. 티소에서 벗고 다니다가 딱 걸렸다고 니가 그 말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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