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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집48(2)민,229;공2001.1.15.(122),153]
AI 판결요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
판시사항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 그 변호사 보수의 산정 방법

결정요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

재항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상대방

구읍어촌계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하 '규칙'으로 줄여 쓴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는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역진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점과, 이와 유사하게 역진제 방식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는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서 중복관계 또는 흡수관계 등이 없는 한 복수의 소송물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총액에 관한 인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동일한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위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 . 종전에 대법원이 1999. 4. 13.자 99마875 결정 및 1992. 12. 14.자 92마369 결정 등에서 공동소송의 경우에 위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견해는 이 결정으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인들이 공동원고가 되어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가합20908호로 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5나31975 사건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96다39882 사건을 거쳐 위 상고심의 환송판결에 의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7나57698 사건에서 1998. 6. 24. 신청인들 중 운북어촌계, 큰무리어촌계은 일부승소의, 나머지 신청인들은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위 일부승소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그 1/3은 위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사실, 신청인들은 모두 위 사건의 각 심급마다 1인의 변호사를 공동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위 사건의 각 심급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피신청인들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에서 위 사건의 각 심급별로 신청인들의 소송물가액을 전부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의 별표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각 심급의 각 신청인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신청인들의 변호사보수액을 개인별로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제1심 결정을 옳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의 그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액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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