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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2. 12. 14.자 92마36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5.(938),538]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에 의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나.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 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유공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5인 상대방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에 의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위 신청인 16인이 변호사 1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위 신청인들은 서로간에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으로서 위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물가액을 위 신청인별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재항고인이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결정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변호사보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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