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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5. 2.자 2007라6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에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변호사보수규칙의 규정내용, 이와 유사하게 역진제 방식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는 인지액 계산에 있어서 중복·흡수관계가 없는 한 복수의 소송물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총액에 관한 인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동일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항고인

항고인 1외 1인(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들은 자신들이 각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2738 임대차보증금, 같은 법원 2005가합16464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피고로서 별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다가 2006. 4. 24. 병합결정에 의해 공동소송(이하 ‘이 사건 공동소송’이라 한다)인이 되었으며, 각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편의상 병합되어 공동소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제1심이 근거로 든 대법원 결정에서의 동일한 한 개의 소송에서 공동소송인들이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원칙대로 소송비용액을 당사자별 소송물가액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다음 당사자별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에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결정 참조), 이는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변호사보수규칙의 규정내용, 이와 유사하게 역진제 방식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는 인지액 계산에 있어서 중복·흡수관계가 없는 한 복수의 소송물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총액에 관한 인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있는 점, 동일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나. 항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살피건대, 항고인들이 각 별개의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다가 편의상 병합결정을 받아 공동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항고인 1.에 대하여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은 항고인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사건의 전제가 되어 그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관련성이 크다고 여겨질 뿐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도 항고인 2.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요건으로서의 피보전권리인 항고인 1.에 대한 정리금융공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항고인들이 모두 승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항고인들로부터 각 소송대리를 수임한 변호사가 각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가 실질적인 독립소송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항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소송에는 위 대법원 결정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소송인들이 동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로서 위 결정취지에 따라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들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태석(재판장) 김수영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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