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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자 2014마14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4하,1393]
AI 판결요지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그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그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결정요지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9인

피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원축산유통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택수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이와는 달리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그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그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신청인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759호 , 같은 법원 2009가합26966호 , 같은 법원 2009가합45226호 로 각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자, 신청인이 그 각 소송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사실, 그 3개의 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다가 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하나의 소송절차로 변론이 병합되어 이 사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2013. 2. 15.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위 판결 중 신청인 부분은 2013. 3. 14.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병합되기 전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전체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병합된 공동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보수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 및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이원축산유통, 주식회사 미트존, 주식회사 씨에스유통, 피신청인 14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별로 그 소송목적의 값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총액을 균분하여 부담하도록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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