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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1.10.15.(140),2151]
판시사항

[1]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의 산정 방법

결정요지

[1]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

[2]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은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전부에 대한 총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1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상대방 1, 상대방 2 및 재항고외 1, 재항고외 2를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4가합1142호로 연대하여 6,82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항고외 1, 재항고외 2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들에 대하여는 전부 패소하고, 그 상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5나12974 사건 및 대법원 96다6257 사건에서도 재항고인이 모두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는 상대방들과 재항고외 1 3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항소심에서는 상대방들만이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상대방들이 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상대방들 각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그 소송물가액 6,82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본안소송사건의 제1, 2심 변호사보수를 계산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3. 8.자 86마55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없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상 소송비용 상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들은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공동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그 중 1인이 변호사 보수를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그들이 법률상 부부라고 하여도 그 중 1인만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재항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의 규정내용과 이와 유사하게 역진제 방식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는 인지액 계산의 경우에 중복관계 또는 흡수관계 등이 없는 한 복수의 소송물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총액에 관한 인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동일한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은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전부에 대한 총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나.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상대방들이 본안소송사건의 제1, 2심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재항고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본안소송사건의 해당 심급별로 소송물이 중복된 상대방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상대방 중 1인의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의 별표에 따라 계산한 다음 상대방들 사이에 안분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사건의 해당 심급별로 상대방들에 대한 개인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제1심결정을 옳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물이 중복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 그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액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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