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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54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 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아동학 대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업무상과 실 치상”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68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판단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항소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1:35 경 위 어린이집 안 금성 반 교실에서 좌 탁에 앉아 점심 준비를 하던 중, 식기 건조기에서 막 꺼 내진 뜨거운 국그릇들을 겹겹이 쌓아 바닥에 내려놓은 후, 그 포 개진 국 그릇 중 맨 위에 놓인 국그릇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그 바닥면을 피해자 G( 당시 3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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