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과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2016. 9. 경 및 2016. 10. 경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각 강간하고[ 이하 ‘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 이라 한다], 2015. 2. 경 또는 2016. 2.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 이하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 제 1 항’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이 부분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