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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7 2017고단45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1:35 경 위 어린이집 안 금성 반 교실에서 좌 탁에 앉아 점심 준비를 하던 중, 식기 건조기에서 막 꺼 내진 뜨거운 국그릇들을 겹겹이 쌓아 바닥에 내려놓은 후, 그 포 개진 국 그릇 중 맨 위에 놓인 국그릇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그 바닥면을 피해자 G( 당시 3세) 의 왼쪽 안면 부위에 가져 다 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볼 부위 표재성 2도 화상’ 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왼쪽 볼에 국 그릇을 가져 다 대 었고, 그 결과 피해 아동이 화상을 입은 사실과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피해 아동이 화상을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게 화상을 입을 정도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CCTV 모습을 보면 이 사건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아동들에게 점심을 배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피해 아동은 그러한 피고인 옆에 앉아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당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를 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 아동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가해 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해 아동이 피고인 바로 옆에서 휴대폰에 집중한 상태로 앉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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