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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9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 과의 시비가 종결된 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부어올라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당일 오후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초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한 것은 산재처리를 받기 위한 것이었고 현장 소장과 피고인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한 것은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동생을 통해 30~50 만 원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폭행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죄명을 ‘ 폭행’,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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