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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노4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을 피고인의 지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D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협박”,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2016. 6. 7.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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