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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합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2. 13.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부근 골목에서, 일명 ‘E’이라는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고,

2. 2014. 3. 13.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 161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G가 게시한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검색한 뒤 G와 연락하여 대마 3g을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달 14. 12:28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G 명의 농협 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24만원을 송금하여 G로부터 대마를 배송 받아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G가 대마를 배송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G 금융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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