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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인 시흥시 C, 나동 101호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D와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말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습자지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말아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대마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 11:00경 음반책꽂이 사이에 플라스틱 통을 두고 그 통 내부에 대마 약 0.6g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등 전경촬영), 수사보고(대마초 등 촬영사진 첨부 보고)

1. 각 감정서

1. 추징금 관련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수수 및 보관)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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