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2. 하순 24:00~01: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에서 대마 약 0.5그램이 담긴 ‘대마담배(일명 : 조인트)’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이 담긴 ‘대마담배(일명 : 조인트)’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