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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2 2012고단1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2. 하순 24:00~01: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에서 대마 약 0.5그램이 담긴 ‘대마담배(일명 : 조인트)’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이 담긴 ‘대마담배(일명 : 조인트)’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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