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405호에서, D로부터 대마 1g 가량씩이 들어 있는 대마담배 2개비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E오피스텔 304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1유형 마약범죄군 투약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수수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투약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