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녹갈색 식물분쇄물 1개비와 반개비(증 제1, 2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대마 20개비를 건네주고 1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19:30경 춘천시 E시장' 부근에서 F에게 대마 20개비 및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0.35g을 건네주고 1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 19: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중턱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을 덜어낸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5. 2. 15:4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28g이 채워진 대마 1개비와 대마 약 0.08g이 채워진 대마 반개비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7, 44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6)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2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