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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80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행】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폐수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GS( 같은 날 구 약식 기소) 은 F 주식회사의 공장장이고, GT( 같은 날 구 약식 기소) 는 F 주식회사의 수질관리팀장이고, GU( 같은 날 구 약식 기소) 은 F 주식회사의 수질관리 팀원으로 F 주식회사에 설치된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위 GS, GT, GU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2017. 6. 12. 경 울산 울주군 CV에 있는 위 F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폐수처리 공정과정은 폐수를 폭 기조 등의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 처리 수조’ ‘⑥ 화학처리 조[ 반응/ 중화 조 응집 조 ‘ 침전 조]’ ‘ 활성탄 여과기’ ‘ 방류 조’ 의 순으로 유입하여 처리한 후 ‘ 최종 방류 구’ 로 배출하여야 하나, 위 ‘⑥ 화학처리 조’ 의 가동을 중단시켜 위 ‘ 처리 수조 ’에 있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 인 위 ‘ 반응/ 중화 조’, ‘ 응집 조’, ‘ 침전 조’, ‘ 활성탄 여과기 ’에 유입시키지 아니한 채 ‘ 처리 수조 ’에 설치된 수로( 가지 배출관 )를 통해 곧바로 위 ‘ 방류 조’ 로 유입시켜 ‘ 최종 방류 구’ 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614.8mg /ℓ( 기준: 250mg /ℓ 이하), 부유물질 량 (SS) 530.0mg /ℓ( 기준: 200mg /ℓ 이하), 총질 소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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