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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129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울산시 울주군 E 일원의 F 공사 주관 사인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노무, 환경, 인사, 안전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G은 골재 파쇄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 폐기물 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 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G의 공장 장인 H는 2016. 6. 23.부터 2016. 8. 12.까지 위 공자에서 골재( 부 순 모래 )를 생산하면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인 골재 폐수처리 오니 9,800여 톤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F 공사 주관 사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골재 폐수처리 오니를 일반 토사와 1:1 로 혼합하여 성토 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3.부터 2016. 8.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G에서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인 골재 폐수처리 오니 9,800여 톤을 반입하여 처리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재 생산업 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오니( 폐기물) 9,800여 톤의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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