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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811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K에 있는 산업폐수 수탁처리업체인 ‘(주)E’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폐수처리 및 폐수설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이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회사 내에서 실제 폐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고, 피고인 (주)E은 산업폐수 수탁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상 명칭은 (주)E N지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산지역 도금업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유독성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폐수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중 주처리시설인 증발농축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비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제 폐수처리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증발응축설비의 가동 연료비 등을 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관계기관의 점검 및 단속에 대비하여 주폐수처리시설인 증발농축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처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유류구입 자료 등을 첨부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A, B의 지시에 따라 실제폐수처리과정 중 증발응축설비 등 처리시설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정 처리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6. 위 사업장에서 증발응축설비 등 폐수처리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페놀이 배출허용기준 3mg/ℓ의 17배를 초과한 53.59mg/ℓ, 아연(Zn)이 배출허용기준 5mg/ℓ의 76배를 초과한 384.26mg/ℓ, 철(Fe)이 배출허용기준 10mg/ℓ의 38배를 초과한 384.26mg/ℓ, 망간(Mn)이 배출허용기준 10mg/ℓ를 초과한 10.6mg/ℓ, 시안(CN)이 배출허용기준 1mg/ℓ의 17배를 초과한 17.92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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