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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43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폐수 수탁처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모든 업무를 감독 및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일일 폐수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환경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폐수처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하여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8.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전국 각지의 폐수 배출업체로부터 수거한 폐수 폐수 성상 시험 결과 : COD 4,024mg /ℓ( 기준 130mg /ℓ 의 31 배), SS 1,148.3mg /ℓ( 기준 120mg /ℓ 의 9.6 배), 동( 구리) 441.0mg /ℓ( 기준 3mg /ℓ 의 147 배), 아연 14.52mg /ℓ( 기준 5mg /ℓ 의 2.9 배), 불소 49.44mg /ℓ( 기준 1mg /ℓ 의 3.3 배), 용해성 철 45.32mg /ℓ( 기준 10mg /ℓ 의 4.5 배), 시안 51.9mg /ℓ( 기준 1mg /ℓ 의 52 배), 총 질소 7,606.6mg /ℓ( 기준 60mg /ℓ 의 127 배), 총인 10.394/ℓ( 기준 8mg /ℓ 의 1.3 배), 니켈 4.16mg /ℓ( 기준 3mg /ℓ 의 1.38 배), 1,4- 다이 옥산 218.45mg /ℓ( 기준 4mg /ℓ 의 54.6 배) 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로 확인 를 집수조로 모은 다음, 펌프가 설치된 탱크로리 차량 2대 (H, I)를 이용하여 집수조에 모인 폐수 38,045 톤을 흡입한 후, 이를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하고, 집수조에서 1차 유량 조정 조로 이동한 폐수 23,721.6 톤을 이동식 수중 펌프를 이용하여 흡입한 후, 이를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질오염물질 합계 6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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