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1,64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은 부산 K에서 산업폐수 수탁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폐수처리 및 폐수설비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이사, 피고인 C은 폐수처리 실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이다.
피고인
F은 부산 L에 있는 유류판매 알선업체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부산지역 도금업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유독성 폐수를 처리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중 주 처리시설인 증발농축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폐수처리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증발농축시설 가동 연료비 등을 절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관계 기관의 점검 및 단속에 대비하여 증발농축시설을 정상 가동한 것처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유류 구입 자료 등을 첨부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증발농축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부적정 처리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1. 3. 2. 00:20경 E의 사업장에서 수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면서, 주 폐수처리시설인 증발농축시설을 거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크롬이 배출허용기준 2mg /ℓ의 1.8배인 3.6mg /ℓ, 아연이 배출허용기준 5mg /ℓ의 2.96배인 14.836mg /ℓ, 용해성 철이 배출허용기준 10mg /ℓ의 1.39배인 13.96mg /ℓ, 총질소가 배출허용기준 60mg /ℓ의 1.32배인 79.543mg /ℓ]을 함유한 폐수 불상량을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류’).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