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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1 2013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9: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버스터미널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마치 흉기를 들이대는 것처럼 하면서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칸막이 안쪽으로 끌고 가 왼쪽 팔을 꽉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왼쪽 팔에 지방흡입수술을 하여 고통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면 살려서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비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착의 상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 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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