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저녁경 같은 회사 신입사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 같은 회사 직원인 C 등과 함께 수원시 D에 소재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C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2020. 2. 14.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C가 모텔을 나가자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위 모텔 객실을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