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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30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저녁경 같은 회사 신입사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 같은 회사 직원인 C 등과 함께 수원시 D에 소재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C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2020. 2. 14.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C가 모텔을 나가자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위 모텔 객실을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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