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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30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3:3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주점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잡고 피해자에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거부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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