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3. 7. 04:05경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위를 살핀 다음,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의 기재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 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