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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9 2013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계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아파트 1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음 CD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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