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계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아파트 1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음 CD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