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9세)은 피고인의 형인 D와 2011. 2. 21. 혼인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2013.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5.경 부천시 원미구 E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뽀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어내자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간음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강간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3. 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