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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2013고합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9세)은 피고인의 형인 D와 2011. 2. 21. 혼인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2013.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5.경 부천시 원미구 E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뽀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어내자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간음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강간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3. 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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