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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음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 C는 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심대한 피해를 입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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