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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 측에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고 자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교회에 9,3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7년 3개월 동안 총 111회에 걸쳐 헌금 중 일부를 빼돌리거나 예금을 입금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4억 3,5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교회의 예금통장 7개를 위조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큰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교회는 커다란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와 같은 손실은 결국 피해자 교회의 신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교회는 피고인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신뢰하여 1998년경부터 교회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를 맡긴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14억 원이 넘는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주식투자, 채무변제,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받게 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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