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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09 2018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 경부터 2005. 4. 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울산시 남구 D 103동 410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재건축조합 조합장인데, 공사대금 17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주겠다.

조합 운영비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4.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아니어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지명 수배 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5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7,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계약서, 각 차용증,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계속 조합장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억 7,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해 4회에 걸쳐 실형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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