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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5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3.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및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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