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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9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 일람표 연번 4 기 재 4,9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재산 대부분을 편취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금액은 실제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조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4 기 재 사기의 점에 대해서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4,7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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