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32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G 사장인 자신의 남편을 통하여 고수익의 면세점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별로 각 10개월 내지 1년여의 기간에 걸쳐 보증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 내지 10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E와 가족들은 거액의 자금을 편취당한 후 수년간 정신적육체적 2차 피해로 고통받아 온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편취액의 사용처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1년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E에게 3억 3,000만 원이, 피해자 J에게 5,000만 원이 각 반환되어, 피해액 중 합계 3억 8,0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말기 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며 13, 14세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