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G 사장인 자신의 남편을 통하여 고수익의 면세점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별로 각 10개월 내지 1년여의 기간에 걸쳐 보증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 내지 10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E와 가족들은 거액의 자금을 편취당한 후 수년간 정신적육체적 2차 피해로 고통받아 온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편취액의 사용처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1년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E에게 3억 3,000만 원이, 피해자 J에게 5,000만 원이 각 반환되어, 피해액 중 합계 3억 8,0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말기 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며 13, 14세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